[Q]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14조, 국세기본법 35조1항4호, 지방세기본법 71조1항4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해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대법원 2007다45562 판결).
주택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①서울특별시는 1억6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는 1억4500만원 이하 ③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원이하 ④이밖에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의 임차인(2인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해 계산)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임법 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을 위 ①의 경우 5500만원 ②의 경우 4800만원 ③의 경우 2800만원 ④의 경우 2500만원을 보호받습니다.
다만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92다49539). 선순위 담보권이 모두 만족 받은 후에는 후순위 담보권과 비교하게 됩니다. 가압류등기일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습니다(주임법 8조 3항).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항고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말합니다(재민 84-10).
소액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돼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2001다66291).
주임법 8조에 의해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을 주임법 3조의2 제2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구별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같은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대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2004다26133)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주임법 8조 1항),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이중경매가 들어온 경우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주의).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소액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87다카844), 다른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8다12379).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상임법이 정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임법 2조).
주임법 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1항6호)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은 해당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임법 8조 또는 상임법 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주임법 3조의3 제6항, 상임법 6조 6항).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에게도 주임법 8조에 의한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한합니다(재민 84-10).
소액임차인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지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재민 84-10).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