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5촌 남편’ 설왕설래

2024.03.04 06:00:00 호수 1469호

근친혼 시대 오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촌 남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연구 용역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8촌 이내 혈족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의 근친혼 논의는 미국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2년 10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 판단을 내렸다. 

당시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찬성 의견과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해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으로 갈렸다.

현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규정
4촌으로?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 축소 검토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법 제815조 2호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촌오빠의 자식들이 5촌 아닌가?’<282p****> ‘이걸 굳이 왜 개정하는지 모르겠다. 6촌 진짜 가까운 사이인데?’<mso5****> ‘동물이 되자는 거네?’<599p****> ‘4촌은 할아버지가 같고, 6촌은 증조할아버지가 같고, 8촌은 고조할아버지가 같다. 무슨 개족보 만들 일 있나?’<donn****> ‘손봐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짓을 하고 있나요?’<hjb1****>

‘친인척 성폭행이 자자한 나라에서?’<snow****> ‘이건 건들지 마라! 위험을 굳이 감수하겠다는 이유가 뭐냐?’<cand****> ‘사형이나 집행해라’<377n****> ‘근친상간 못해서 출산율 떨어진 줄 아나?’<feel****> ‘차라리 국제결혼제도를 만들어라’<osd0****> ‘근친혼을 경계하는 건 조상님의 지혜다. 건드리지 마라’<hjso****>

헌재 헌법불합치 따른 조치
‘이렇게 귀족사회로 회귀?’


‘4촌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많긴 하지만 그 나라들도 실제로 관념상으로는 우리랑 별반 차이 없게 비도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ipre****> ‘일본 따라가는구만’<kraf****> ‘법을 정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참 무섭다’<ece7****>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왜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버리고, 어쩌다 모르고 발생한 경우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문화를 어지럽히나’<ykca****>

‘관계에 따라 6촌도 자주 보는 집이 있는데…’<yuji****> ‘이제 8촌도 무너지고 곧 4촌도 무너지겠지?’<lys6****> ‘사회적인 통념에도 안 맞고 유전학적으로도 안 좋은 근친혼을 꼭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양가 모두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cast****> ‘근데 왜 그래야 하냐? 귀족사회로 가게하려고?’<cred****>

출산 때문?

‘이러다 남 주기 아깝다고 자녀끼리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lhj7****>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초까지 3촌까지 근친결혼이 가능했으나, 그 후 유교문화로 인해 더 이상 허용하진 않았다. 근친결혼으로 나은 자식들은 대부분 질병을 동반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친결혼을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shc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근친혼’ 해외는?

해외에서는 근친혼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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