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시정명령

2024.02.20 10:16:20 호수 1467호

“적대적 점주는 대화 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2일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으며,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서면으로 경고했다. 

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유리하지 않으면 활동 저지”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23일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이런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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