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세월호 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는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
재계 복권 인사들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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