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나는 관종…인스타 10만 시 또 퍼포먼스”

2023.10.16 14:52:31 호수 0호

박스 앞뒤로 QR코드 및 SNS 주소 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평소 남성이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성이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입길에 올랐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서 퍼포먼스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도 공언했다. 실제로 박스 뒷쪽에는 QR코드와 앞쪽엔 SNS 주소가 찍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데 대해선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로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며 “모든 남성이 만져줬으면 좋겠다.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해당 여성은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박스를 둘러쓴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느냐?’며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까 누가 만졌다고 했었다” “무슨 이벤트라고 하는 것 같았다” “진짜 만지려는 사람이 있겠나?” “실화냐?”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도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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