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건가요?

2023.10.06 10:16:11 호수 1448호

[Q]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출석하라는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인가요?



[A]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46조). 이를 배당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는 대금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각각 정하게 됩니다(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5). 매수인이 적법하게 차액지급신청(민사집행법 143조 2항)을 한 경우 등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의 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해야 하는데, 실무상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해 이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낼 당시에는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 지 법원도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배당금 수령 공통 첨부서류
① 개인 본인인 경우 신분증,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배당금 1000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② 개인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2통,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배당금 수령 임차인 추가 첨부서류(임차인이 배당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 외에 필요한 것)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주택임차인은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본  
③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인도(퇴거) 확인서
④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배당당일에 제출해야 합니다(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전부 변제받은 경우에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채권 원금, 이자, 비용, 합계를 각 “0원”으로 기재합니다).
2. 계산서에는 채권원인증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채권원인증서의 원본은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당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배당순위에 의해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 유무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해당 집행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예금통장사본 첨부) 및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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