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후폭풍 일자 “깊은 유감”

2023.09.13 09:44:31 호수 0호

2019년 대전 초교 아동학대 사건서 ‘정서학대’ 의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 취소라는 후폭풍이 일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지문 형식의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엔 제도가 바뀌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닌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에 심사위로 참석했던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서학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원 취소 여론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늘 후원 취소 상담원 연결하는데 5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후원 취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대댓글을 통해 “이제 계좌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취소하니 빠르고 쉽게 된다. 적은 금액이지만 통장으로 10년 정도 후원했는데 정말 후회된다”고 거들었다.

앞서 지난 5일, 고인은 대전 유성구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서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냈다.

이듬해인 2020년 초, 피해 아동 학부모가 고인을 고소했고 경찰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내용을 요청하자 조사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 측도 “경찰 요청으로 조사 결과를 넘겼으며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11년부터 수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에 월 3만원씩 후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고인이 출산과 함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후원하고자 했으며 가장 중립적이고 종교색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선택했다.

만약 노조에 의해 해당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번 유감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누리꾼의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만 보호한다. 어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비판 댓글은 아동보호단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아무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의결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고인은 “아동학대 조사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으며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누리꾼도 “실제로 지역 위임 단체인 초록OO 분들이 아동학대(가정문제) 신고를 처리하는 모습을 2번 정도 봤는데 전혀 전문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서 아동학대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 배정돼있는 전담조사관들조차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서 멘토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아동의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 서구·유성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접 고소나 고발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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