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