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가정폭력 피해자의 눈물

2023.07.13 00:00:00 호수 1435호

초 3부터 개 패듯 몽둥이 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달 27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 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성인 돼서도…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약 68명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여성은 2만401명, 남성은 4190명이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이 7594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 때부터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22세 여성 A씨도 마찬가지다.

A씨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유년시절의 기억은 가족과 놀러가거나 친구와의 즐거운이 대부분이지만,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닌 단순한 체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사춘기 학생이 ‘가정폭력이야’라고 생각하는 투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A씨의 첫 유년시절 기억은 엄마에게 두들겨 맞는 순간이었다.

A씨는 엄마에게 맞아 온몸이 보라색으로 피멍이 들었고, 거실서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를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었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매를 맞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일상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다만 억울한 것이 있다면 형제 중에서 본인이 가장 엄마에게 많이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4남매 중 셋째다.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여동생이 있다. 아빠는 A씨가 중학교 2학년 당시 집을 나가서 쭉 별거하다가 이혼했다.

엄마는 유독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만 예뻐했다. 언니와 A씨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했고,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오빠와 여동생도 A씨와 둘째 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형제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엄마에게 “왜 나는 자주 때리고 엄하게 대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오빠는 남자인데 똑같이 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동생은 막내니까 그런 것”이라고 차별을 지속했다.

폭행·폭언 일상…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게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 맞아 기절하기도

폭언·폭행 외에도 차별은 계속됐다. 음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오빠와 여동생은 친구를 만나 자유롭게 놀게 뒀지만, A씨와 언니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서 친구와 놀 수가 없었다.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30분에 한 번씩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다. 걱정돼 연락했다는 핑계와 함께.

A씨는 미성년자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폭언·폭행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어른이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폭행에 엄마에게 “차라리 죽겠다”며 머리를 벽에 박으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이때 엄마로부터 “제발 죽어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에게 집은 감옥 같은 공간이었다. 성인이 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돈을 모을 수 없었다. 한 달 월급은 10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의 월급날에 100만원을 그대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A씨를 때렸다. 피가 나도록 맞았다. 결국 100만원을 그대로 엄마의 계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받는 용돈은 1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에게 “우리 집 형편이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오빠는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엄마는 A씨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11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엄마는 A씨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4일 동안 밥은커녕 음식 자체를 먹지 못했다. 그 동안 엄마는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약 먹고 죽고 싶었다”
“친권 상실 청구 가능”

A씨는 “이때는 정말 약을 먹고 죽고 싶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배달음식 먹으면서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저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저런 사람들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A씨는 또 엄마에게 폭행당했다. 여동생에게 말을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다. 엄마는 A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채를 잡았다. 놀란 A씨가 엄마의 손목을 잡자, 엄마는 A씨의 손을 물었다. 이 과정서 A씨 귀에 걸려 있던 피어싱이 터져서 피가 났고, 검지 손가락 살점이 뜯어졌다.

며칠 뒤 A씨는 엄마에게 “알바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폭행당한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쌌다. 엄마는 그 자리서 경찰관에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A씨는 엄마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어릴 때 당한 가정폭력은 증거가 없고, 오빠와 여동생이 증언을 할 리도 없다.

가정폭력 굴레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권리를 남용해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해서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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