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관계 가이드라인 설왕설래

2023.02.07 09:41:44 호수 1413호

‘섹스는 부부만’ 논란의 공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조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다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검토 논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담아

여기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한 단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성·생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신고하고 제재하는 책임관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단적 반대 지점의 조례안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닌가?’<yaho****> ‘진짜 시대를 역행한다’<suji****>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blue****> ‘길거리에서 키스하면 채찍도 때리지 왜?’<tldn****>

혼전순결 강요 등 시끌
시대착오적? 맞는 얘기?


‘남녀 간 대화도 금지시켜라’<fash****> ‘이런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종교계도 추월할 수 없는 법!’<kimh****>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입니다’<onda****> ‘참 씁쓸하네. 차라리 간통죄를 부활 시켜라’<para****> ‘아예 성관계 허가제로 하시지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b535****> ‘부부끼리만 성관계라는 이야기는 무척 보수적인 이야기지만, 최근 젊은 층의 성병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pjc1****>

‘그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하라는 거지. 그냥 쾌락만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건 금수도 안 하는 짓이다’<disx****>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ysb3****>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좋다. 지지한다’<nano****> ‘학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으로 절제를 강조하는 것 찬성합니다’<sure****> ‘사실 양쪽의 의견 모두 뭐 나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사들이 도리어 성적 자유에 그리 민감하다는 게 좀 웃기다’<atla****>

‘학생이 성관계 하는 게 정상인가? 성관계의 책임감에 대해 교육시키고 단속해야 할 선생들이 저런 조례안이 불편하다고? 어린 시절 섣부른 성관계가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확실히 교육시켜라’<sues****> ‘교사들아 니들 자녀한테도 성관계는 여러 사람이랑 해도 괜찮은 거라고 가르치냐? 이게 왜 문제인데? 시대착오? 시대가 변해도 가르치기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grac****>

갑론을박

‘성행위는 결혼한 경우 부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은 미쳐 돌아가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가치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jo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모텔 ‘룸카페’ 단속

정부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변질된 ‘룸카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의 구획 ▲침구 등의 비치 및 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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