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2022.12.06 16:13:27 호수 0호

농협 위상 향상과 역할 강화 위한
전문가 및 현장설명회 긍정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법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국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되며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및 농업·농촌의 건전한 발전 등 기여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장 임기를 현재 단임제서 연임제로 연장해 농협중앙회의 위상 향상과 농업농촌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있다.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게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이후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로 전문가 및 농업현장 의견수렴을 농식품부에 요구해 같은 달 18일부터 다섯 차례의 전문가 및 현장설명회도 개최됐다.

이 자리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전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집중 문제는 ▲비상임화 ▲인사권 축소 ▲사업별·법인별 독립성 확보 및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제도적으로 보완됐다고 판단했다.

또, 단임제로 인해 4년 주기로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의 주요 운영 정책이 단절되고 농업의 대표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위상이 하락하며 현장 소통 및 대책수립이 미흡했고 대외 위상 하락으로 정부 및 국회와의 연계활동이 약화됐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위상 향상 및 활동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회장 연임을 통해 대외적 위상이 강화되면 농협은 시장경쟁에서 한층 유리해지고,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제도변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회에 걸친 전문가 및 지역별 설명회서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통한 농협의 역할 강화 및 위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대의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농협의 올바른 운영과 농협중앙회 및 중앙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각계,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고 긍정적 평가를 얻은 만큼,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서 조속히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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