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하는’ 외국인 보호소 실태

2022.12.05 10:05:53 호수 1404호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아동까지 구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 보호소다. 이곳에 구금돼있는 보호 외국인은 자신이 왜 구금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출국 여권 절차를 준비하면서 추방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설치한 기구다. 외국인 보호 규칙을 통해 외국인 보호소 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정한다.

보호 맞아?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화성과 청주에 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에게 생활 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한다. 남자와 여자는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면, 가족은 방을 함께 쓴다.

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 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법률 상담을 해주며, 출국 비용을 스스로 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외국인 보호소의 설명을 참조하면 외국인 보호소는 외국인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22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소 입소 이주민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금된 이주민들이 질 낮은 식사, 온수 부족 등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돼있다”며 “모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은 편지를 통해 보호소 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뒤 현재 처우개선을 요구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주민은 항의 차원에서 자해했는데 보호소 측은 오히려 이들을 독방에 구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목적은 외국인 보호하기 위해!
현실은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

이런 와중에 법제처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7종을 내년 3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보호 외국인의 처우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가 승인한 보호장비는 ▲수갑(양손 수갑·한 손 수갑) ▲머리 보호장비 ▲포승(상체용 벨트형 포승‧하체용 벨트형 포승·조끼형 포승) ▲벨트 보호대 등으로 장비의 사용 목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지를 결박해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됐던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는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장비를 혼합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보호의자 도입의 목적대로 사지를 결박할 수 있다. 외국인 보호소는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실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를 씌우는 방식이나 강도, 위치 등 하나하나가 민감하다. 현장에서 사용해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통제된 상태에서 잘 사용될지 걱정이며 규정만으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은 비일비재하다. 이집트 국적자인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위해 사증 없이 한국에 홀로 입국했다. A씨는 곧바로 난민 인정 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미성년자여서 거절당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A씨는 불법체류자가 돼 노숙자 생활을 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등의 별도 안내나 통역을 제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송된 외국인 보호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종교를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온통 한국어뿐이라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 나오는 때가 아니면 주로 밥과 김치로 배를 채웠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구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나이지리아에서 종교를 이유로 살해 협박까지 받은 B씨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통역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다. 나이지리아 부족어인 이보어만 할 수 있었던 B씨는 어렵사리 동향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 불심검문을 당해 결국 보호소로 보내졌다.

보호소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난민 신청도 수차례 인정되지 않은 탓에 B씨는 4년8개월을 보호소에서 생활했다. 그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가서야 모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모로코 출신 C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소 12차례 독방에 갇히고, 최소 4회 이상 손·발목을 포박 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다.

통역 없고, 새우꺽기, 손·발목 포박
“이유 모르고, 기한 상한도 없이 갇혀”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 모임 ‘마중’에 따르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화성 외국인 보호소 격리실에 1년 가까이 수감된 D씨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못 견뎌 변기를 부수고 부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 외국인 보호소의 미등록 이주민 수용이 가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한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런 이유로 보호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을 당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3일 ‘한국 이민법의 최근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 외국인 인권을 다뤘다.

부실한 안내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를 구금으로 보지 않아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이 열악하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등이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구금 역시 자주 발생한다. 아동 구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단 기간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간 구금되는 것은 엄연히 아동 구금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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