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을 불러 해당 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서해 해상에서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공무원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서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밈스(MIMS,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일부 정보가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고발 조치했던 바 있다.
이씨 측에 따르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무렵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후 밈스에 있던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됐다.
해당 고발 건에 검찰은 지난 8월16일, 검찰은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족 측의 주장처럼 서 전 장관 등이 군사기밀 정보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검찰 소환 조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