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낸 눈엣가시

2022.10.11 09:42:10 호수 1396호

지난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새롭게 개정한 점을 들어 ‘정진석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6개월 추가 징계’를 받으며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를 괴롭혔던 근심거리는 줄어들게 됐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