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새롭게 개정한 점을 들어 ‘정진석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6개월 추가 징계’를 받으며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를 괴롭혔던 근심거리는 줄어들게 됐다.
지난 6일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새롭게 개정한 점을 들어 ‘정진석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6개월 추가 징계’를 받으며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를 괴롭혔던 근심거리는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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