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리운전하다 봉변’ 손님에게 무차별 구타당한 이유는?

2022.09.15 17:10:12 호수 0호

[기사 전문]



한 남성의 얼굴 측면 전체가 빨갛게 붓고, 귀 부분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A씨로, 지난 4일 충청북도 광혜원면에서 태운 손님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목적지에서 1km가량 남았을 때 손님이 불분명한 말을 했다. 만취 상태여서 발음이 좋지 않아 되물었는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내 마스크를 벗기더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쪽 얼굴을 구타했다”며 “뒤로 머리가 당겨지다 보니 브레이크에 발이 닿지 않았다. 왼손으로 클락션을 누르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았는데, 손님이 내 오른손을 치워가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의 무자비한 폭행, 그 공포스러웠던 시간은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트럭과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A씨는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폭행 영상을 남길 수 없었고,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칩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에 손님이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음성만은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요.

손님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말하는 줄 알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A씨는 경찰을 부른 후 응급차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대리기사 수는 약 16만5000명으로, 2013년에 추산 8만7000명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대리기사 폭행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으며, 차량 내부에서 일어난 폭행은 상세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언제든 폭언과 폭행을 당할 가능성을 안고 근무하는 대리기사들.


그들은 그저 ‘차를 대신 몰아주는 사람’이 아닌, ‘손님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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