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좀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에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 한대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주차한 후 가버렸고,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앞뒤로 차들이 점점 모여서 제가 차를 빼지 않으면 꽉 막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콜농도 0.08%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혐의로 다툴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한잔만 마셨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에 음주 수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에 의해 0.03% 이상일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의 음주 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해 목적지로 향하던 중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가 현장을 이탈하자 대리기사가 하차한 곳의 도로 정체를 고려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란 ①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②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③피난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④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해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해 피고인과 의견이 불합치해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 이탈하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약 3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차량의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음주운전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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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