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실태조사는 의류, 식음료, 통신, 가구, 가전 등 18개 업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우선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로 마련·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점검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하였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등 관련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제도 개선(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법 위반 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정도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조사 대상 업체가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업자 조사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리점조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며, 결과는 제도 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