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8.03 13:15:02 호수 0호

민주당 김수흥 의원 대표 발의
서민 경제활동 부담 경감 등 시너지효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 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 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가 최대폭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1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에 앞장서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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