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앞으로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있을 뿐, 대출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및 해당 사실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최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