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2.08.01 09:38:32 호수 1386호

[Q] 경매절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요? 



[A]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관한 전산 양식은 인터넷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서식’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하고,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제262조 제2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2씩, 5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5씩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대리는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동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제31조),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에 의합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9조].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해 입찰했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입찰인에 대해서는 일괄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해 매각을 불허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마1226 결정).

공동입찰인 각자는 매수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전부에 대해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입찰에 의해 주택을 구입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나중에 남편이 채무자이고 아내가 ‘물상보증인(채무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이 됐는데 이 부동산이 다시 경매에 나왔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매수하면서 처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121조 제3호).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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