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비밀 섹스 파티 설왕설래

2022.07.04 17:33:38 호수 1382호

26명 뒤엉켜 홀딱 부비부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비밀 섹스 파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 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옷 벗고…

클럽 내부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홀의 가장자리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있었다.

단속팀이 진입할 당시 이용객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된 업소는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단성교, 스와핑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곳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와핑 집단성교·관전 클럽 적발
입장료 10만~30만원에 참여·관전

의아한 점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경찰이 검거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라 마땅히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금품이 오가거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성인들 사이 이뤄진 관계라면 사회상규에 맞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제 경찰은 26명에게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말세다 말세∼’<jeje****> ‘짐승보다 더하다’<rill****> ‘20년 전부터 있었던 부도덕한 행위인데, 세월이 지나도 변태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추잡하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hana****> ‘강남에서는 저게 일상인데…’<dgod****>

‘강남에 저런 클럽이 있다는 소문은 10년도 넘었다. 왜 이제 와서 호들갑인지?’<88na****> ‘번화가 길바닥에 찌라시가 널렸다’<edu1****> ‘무분별한 성문화는 전염병 및 각종 범죄 등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크다’<pink****> ‘질병청 발표에서 보듯 이런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이 가장 잘 전파된다. 지금 같은 여러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저것들은 진정 사회악이다’<rain****>

업주·종업원만 처벌?
손님 처벌 근거 없어

‘진짜 있구나! 일본에서 얼마 전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도 있을까 궁금했는데…’<kj51****> ‘참 다양하게 열심히들 산다. 저 열정들이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winb****>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taeo****> ‘성매매 특별법이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더 숨어서 난린데∼’<namh****>


‘처벌할 법률은 없다면서 수사는 왜 하는 거냐? 앞뒤가 안 맞다’<wjk3****> ‘성매매보다 더 문란한데 처벌 근거가 없어서 귀가 조치? 법을 바꾸세요’<espa****>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막냐?’<edwa****> ‘집단 난교가 처벌 조항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한 건데 업주는 왜 처벌?’<yoon****>

‘개인적인 스와핑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업소에서 행위를 한다는 건 공공질서 문란행위이니 강력한 법 집행이 절대 필요하다’<ryud****> ‘모든 풍속업소를 양지로 올려놔야 합니다. 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유의 원칙에 따라 떳떳이 입장하고 이용했다고 주장들 하니 부끄러움 한 점 없을 겁니다’<jerr****>

합의하면 땡?

‘인간이 욕구대로 살고 변태행위를 가만히 두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유행처럼 번져 만연하겠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거 아닐까요?’<s92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와핑은?

‘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물 교환’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인다.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를 교환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 포털사이트의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와 스와핑 전문 동호회도 활성화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사전 협의 아래 스와핑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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