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상 논란 초래”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

2022.06.16 10:19:58 호수 0호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 사례 근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상위에 있는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서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 및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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