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어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6.11 10:53:57 호수 0호

농·어민 조세지원 통한 경제적 지원 강화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각종 세금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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