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기사회생 두목님 설왕설래

2022.04.19 14:01:04 호수 1371호

죄는 지었는데 풀려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사회생 두목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력 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복 두려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중요 부위를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1심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그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은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조양은 필리핀 권총 협박 무죄
“피해자 반대신문 보장 안 됐다”

B씨의 경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 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예외적으로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이상, 피고인의 반대신문 등을 거쳐야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2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유사한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언론 기사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살아있네∼’<jung****> ‘죄는 지었는데 무죄?’<natu****> ‘좋은 것 알려주네’<wson****>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출석을 못했는데 무죄라니…’<czen****> ‘법 위에 주먹이 있다’<kooy****> ‘때린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있는데 무죄라니…’<dean****>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는 안쓰럽네’<bbuk****>


징역 3년 선고한 1심
2심 뒤집혀…대법 확정

‘사람은 고쳐 못 쓴다더니 평생 못된 버릇 못 고치네’<ajsr****> ‘평생 배운 게 깡패짓인데 그 버릇 남 주냐?’<ypje****> ‘범죄 저지르고도 어떻게든 피해자 법원 출석만 막으면 무죄인 거네?’<nini****> ‘그만큼 피해자 보호를 못 해준다는 얘기’<dhrs****>

‘조폭에 당한 시민은 누가 보호해?’<wise****> ‘미국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완전히 새 신분으로 다른 주에 가서 살게 해주던데’<free****>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깡패들 무죄받는 방법 다 알게 됐으니 무법천지 순식간이겠네요’<vinc****>

‘가오가 있어 인생 후회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건달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라 어쩔 수 없고∼’<kimk****> ‘조폭에게 협박당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mora****> ‘법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보복이 두려워서 법원 소환에 참석 안 했다고 무죄?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참석해야 하나?’<runb****> ‘범죄자 인권보호하고 피해자는 방치’<pymc****>

재판 불출석

‘법이란 게 그래, 판사도 사람인지라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와 증인 없이는 유죄 입증 어려운 게 현실이다’<n06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죄 확정’ 조양은 심경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양은씨가 유튜브 채널 ‘조양은TV’를 오픈하고 첫 방송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대법에서 기간만 5년6개월이 걸렸고 무죄가 확정됐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며 “그 많은 시간 나름 기도도 많이 했고 기쁨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조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매스컴에 매도당했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무죄 기사 한 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다. 글(기사)을 쓰면 쓰는 대로 당해야 했다. 내가 나와 한 번도 ‘사실이 이렇다’ 얘기 한 번 못 했다”고 억울해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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