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장 '14년 셀프' 연임 논란

2022.04.14 17:54:17 호수 1370호

“언제까지 해 먹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임 회장은 14년째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 ‘셀프 연임’ ‘불통 경영’ 등의 논란으로 이사회와 회원사마저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임 회장은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라며 “이런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기 집권
셀프로 추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임승보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 동안 장기집권 중이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A씨는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임 회장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엉망진창된 협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와 회원사는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무이사 5년 회장 9년…사조직으로 전락? 
연봉 절반 반납 약속 지켜졌나? “2개월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회장의 회장후보 표결안이 상정됐으며, 참석이사 1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5표 반대5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50% 공약은?
2개월만 반납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A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다. A씨는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회원수에 비해 총회 참석인수가 적은 협회의 특수성에 따라 협회 창설이래 포괄위임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괄위임은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게 돼있는데, 결국 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주장
“교섭도 거부”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회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협회가 소송비용을 위해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1차 이사회 의안설명서 및 총회 의안설명서에 기재된 회장의 보수(연봉에서 2000만원 자진반납)는 동일하며 해당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안설명서에 나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후 모든 것이 결의된 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임 회장이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사들에 이어 한국대부금융지부(이하 노조)도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서울시 중구 소재 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노조에 맹목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동자를 7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뿔난 노조 전체 파업에 즉각 퇴진 요구  
계속된 잡음에 회원사·이사회 무효 소송

지난해 연임 과정에 대해서도 ‘셀프 3연임’이라 지적하며 “법정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는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백지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반노동적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노조 결성 이후 가입자격을 제한한다며 단협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탓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임 회장은 직급 등 본인이 요구하는 노조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희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당시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질타해도 당국은 미동도 없다”며 “전면파업 동안 단체협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임 회장의 무책임함을 손놓고 볼 수 없어 퇴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퇴진 촉구 투쟁
전면 파업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노조 측에서 파업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노사문제는 지난달 30일 완전 타결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파업 종료,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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