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고의성 없는 업무상과실과 책임 유무

2022.03.28 10:23:13 호수 1369호

[Q]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테리어에 사용할 벽돌을 도로 옆에 쌓아뒀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셨고, 며칠 뒤 할아버지로부터 엑스레이 병원비 진료기록과 함께 진료비를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저는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업무상과실로 할아버지가 다쳤고, 이로 인해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고려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표지판을 식별 가능하게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통행자가 벽돌에 부딪히지 않게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책임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을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피용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돌을 옮긴 사람이 질문자라고 해서 질문자가 위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은 1)할아버지께서 벽돌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2)사고 발생이 사실이라면 상해에 이르렀는지 3)인테리어 업체에서 충분히 안전에 신경쓰고, 이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했는지 4)피용자가 인테리어 업체에 교육 또는 관리 감독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과실비율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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