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직장 상사가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가려 한다면?

2022.03.02 15:42:02 호수 1364호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손목을 잡고서 모텔을 가자고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설득해 무사히 귀가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행 행위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형법에 의한 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이런 업무상 위력은 반드시 회사나 직장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행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CCTV 또는 위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CCTV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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