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2022.02.22 09:03:41 호수 1363호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제8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자격 및 선출) 2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을 지역별로 인원 수(11명 이내 학군 대의원)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학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C씨와 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C씨는 추가된 규정에 관해 수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에 앞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 위조 변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협회 정관 위조 변경에 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정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논의 및 의결됐다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회에서는 명확한 정황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상의 문제 및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재개최하고자 했으나 개최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택시체육회 입장에 대해 A씨는 “정관 위조 변경 건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작 처벌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평택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됐으나 소명 기회 절차를 어겼다고 평택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공정한 절차로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 규정 대의원 맘대로 수정?
예산 누락된 2400만원 어디로?

정관변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횡령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통장 잔액이 402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통장 이월금이 1584만원으로 책정돼 244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총무 D씨는 이월금 차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 승인 절차 없이 집행부 지시로 협회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 적금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9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상조금 통장 잔액 5490만원에서 이듬해 상조 등록 수입 9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만 기재된 채 나머지 금액에는 결산보고 자료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D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횡령과 관련해 시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도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서에 협회 상조 금액, 협회 자산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총무의 결산서 작성이 실수였어도 횡령이고 고의였어도 횡령이다. 협회의 자산 금액이 총무의 횡령으로 결손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채워놓겠다. 당시 총무로서 미숙했던 일처리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미흡한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내용은 다시 확인하고 의혹 없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총무이사는 사표를 내고 통장 3개를 해지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2021년도 결산보고에 2300만원이 추가로 유입됐다.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재심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답변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회는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여린 총무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부분을 밴드에 횡령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오래된 일이다 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협회의 모든 돈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018년도에 총무가 바뀌면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밴드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헷갈려서”

그러면서 “총무가 고소를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총무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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