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효원커머스(이하 효원)가 소속 인플루언서였던 최석영씨에게 3억원의 전속계약 해지 확인 등 청구의 소를 당했다. 최씨는 2019년 6월29일 효원과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의 주된 활동내용은 물건 판매였다. 최씨는 효원이 물건 공급가를 속이고 계약 해지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효원은 최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효원커머스(이하 효원)는 개인 매출 10억원 상당인 인플루언서 100명 이상을 계약한 회사다. 주 활동은 상품광고 및 판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위한 매니저업이며, 배우 강예원과 김효진이 공동대표다.
첨예한 갈등
최석영씨는 효원과 ‘커머스에디터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효원과 첫 계약을 했을 시 최씨의 나이는 24세였다. 전 직업은 프리랜서 모델로, 2008년 의류 브랜드 대표가 강 대표를 소개해서 계약하게 됐다. 효원 설립이 2008년이기 때문에, 최씨는 효원의 초창기 멤버인 셈이다.
효원과 최씨의 계약에는 ▲배우·모델·성우·TV 탤런트 등 활동 및 방송 출연 ▲영상 출연 ▲광고 ▲신문·라디오·CM 출연 ▲각종 콘텐츠나 행사 등의 성우, 사회자 ▲SNS 및 블로그 커머스(판매) ▲에세이·회화·일러스트나 기타 문예적 미술적 창작활동 ▲사인회·이벤트·행사 출연·취재 회견 등이 적혀있다.
최씨에게 해당하는 매니지먼터 권한 및 의무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교섭 및 체결 ▲홍보 및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및 배포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경영지원 ▲국외 채널 확장 등이 있다. 효원과 최씨는 5:5 수익 분배로 계약했다.
최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활동은 이커머스(온라인 물건 판매)가 대부분이었다. 모델이나 방송활동을 원해 계약했던 최씨는 이 문제로 2020년 3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효원은 방송 출연이나 모델 활동 등에도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계약 해지를 만류했다.
계약은 지난해 3월까지 유지됐지만, 효원의 매니지먼트 활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효원은 최씨에게 ‘광고주가 안 쓰는데 어떡하냐’ ‘자존감 떨어지고 병원과 소송하려고 하고,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걸 (효원에게)뒤집어씌우고 싶나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씨는 효원과 계약하기 이전부터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모델활동을 하지 않으면 최씨가 효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최씨가 주력으로 활동한 이커머스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배포하는 데도 자력으로 해낸 경우가 많았다. 물건도 사비로 사서 판매한 것이다.
이후 최씨는 계약 해제에 관한 미팅을 요청했지만, 효원은 최씨의 질문에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답할 뿐이었다. 최씨는 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계약 해지를 논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한 물건의 정산내역서를 요청했다.
최석영 “수익 미지급”
소속사 “공갈 맞고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던 효원은 정산내역서를 제공했는데, 정산내역서는 효원에서 엑셀로 만든 것이었다. 최씨는 판매 제품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 정산내역서를 받았다.
공장 정산내역서와 효원에서 받은 정산내역서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 효원 정산내역서에는 ‘○○ 스크럽 비타민(Vitamin) 200g’의 셀러 공급가는 2만1600원, 공장 정산내역서 공구 공급가에는 1만7550원으로 기재돼있었다.
세트 제품으로 판매된 ‘○○ 하드왁싱 키트+리필왁스 200g+알로에젤 100ml+○○인그로운 60ml’의 효원 셀러 공급가는 4만8000원인데, 공장 정산내역서에는 3만9000원이었다. ‘리필 ○○ 왁스 2ea’ 효원 셀러 공급가는 3만400원인데, 공구 공급가는 2만4700원이었다.
효원 정산내역서와 비교해 공장 정산내역서는 적게는 4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금액이 낮았다. 결국 최씨는 효원이 낮춰놓은 금액의 제품 가격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다.
효원은 5년 동안 한 번도 정산금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판사가 ‘판매한 물건들에 대한 거래처에 발급하였던 매입계산서 일체’를 제공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기자에게 “당시 물건 판매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다. 월급은 매번 달랐지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다. 공장에서 받은 정산명세서로 계산하면 판매 매출은 13억원이 넘는다”며 “효원이 원가를 속여서 수익을 챙긴 것이다. 계약할 때는 20대 초반이어서 잘 몰랐다. 나 말고도 이런 식으로 속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원은 최씨의 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3년간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고, 최씨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효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는 ‘최씨는 효원에게 4226만39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반소를 청구했다.
판매 금액 크게 차이
피 튀는 진흙탕 싸움
반소 청구 원인은 최씨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꼽았다. 효원에 따르면, 최씨가 좋은 제품을 공급받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청바지 브랜드 1.7.1. 론칭을 원해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7.1.을 위해서 효원은 재고를 구매 및 관리했으며 관련 부자재 비용 모두 효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1.7.1은 최씨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이며, 최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효원은 최씨가 지난해 8월경 1.7.1을 내버려 두고 독자적인 의류 브랜드 론칭을 위한 직원을 뽑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1.7.1에 관해 본인은 홍보모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효원은 광고주에게 인플루언서 추천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광고주가 제품에 어울릴만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효원은 소속 인플루언서 10명 정도의 홍보자료를 보내 영업을 한다.
광고주들은 가끔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서를 특정해 광고 문의가 오는데, 효원은 다른 인플루언서 홍보자료를 함께 보내 역 제안한다. 이런 과정에서 효원은 최씨를 포함한 소속 인플루언서 홍보를 이어나갔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효원은 최씨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라면, 최씨는 효원의 동의 없이 상품 교섭이나 커머스 활동을 하면 안 된다.
효원은 최씨가 지난해 5월 독자적으로 선글라스‧식품‧왁싱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에 관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효원은 최씨에게 전속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갑이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할 때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받은 계약금의 3배를 위약별로 갑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효원은 전속계약서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최씨가 효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합의 없다”
효원 대리인은 지난 11일 최씨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내용은 최씨의 제보가 모두 허위사실이고, 효원의 손해가 100억원 이상이라는 것, 강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피해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효원이 하지 않은 일로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1억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최씨 대리인은 “합의하지 않겠다. 최씨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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