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가상자산 사업 현주소

2022.02.11 09:40:58 호수 1361호

화려한 부활이냐 이대로 추락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상자산 사업의 ‘양지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양당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이에 힘을 실었다.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국가 지원은 물론,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와 가상자산 산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지원 배제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유관 기업들도 사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간 만료를 남겨놓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해 12월 두나무는 해당 결정에 반발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듬해 재판부는 두나무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벤처기업에서 밀어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 기업들은 향후 세제·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물밑에서 이야기되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전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재포용을 제도권의 입장 선회 시그널이라 간주하는 분위기다. 사행산업으로 간주하거나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더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 사업자가) 걸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중이다. 원화마켓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과 거래량이 대폭 줄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벤처기업 재진입 움직임…4년 만에 양지화?
양당 후보 관련 공약 발표…9부 능선 넘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수없이 노력해 FIU 심사를 통과했지만, 실명계좌가 없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외부 투자 유치로 연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당 후보는 공약을 통해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일자 정부는 투기성 코인 발행이 심하다는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했다. 국내에서 ICO가 불가능해지자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었지만 국내 개발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 후보는 “국내에선 공식 발행되지 않는 외국 코인을 상장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며 “국내 ICO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ICO를 허용하되, 투자자 안전장치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는 IEO(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 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ICO가 허용되면 주식처럼 발행과 유통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단계 코인으로 인한 투자 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던 가상자산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후보도 현재 기준인 250만원이 지나치다는 점에 공감하며 면제기준을 높인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급속도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이 대한 법안 논의가 급하게 이뤄지면서 기본적인 ‘정의’도 확실하지 않다는 평도 나왔다.

실효성 의문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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