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결함 은폐’ 의혹, 경찰 관련 문건 확보

2021.12.21 16:57:1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적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1일,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주회)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소주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릴 경우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전력이 끊기면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 결함임에도 테슬라는 이를 은폐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광고한 점(표시광고법 위반), 와이파이(Wi-Fi) 및 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도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점(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고발장에 적시됐다.


‘히든 도어 시스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자동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 문을 열지 못해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긴급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사고로 전력이 끊겨 히든 도어를 작동시킬 수 없었고 차량 트렁크를 강제로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박한 상황에서 도어를 열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참극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이 관련자료를 확보하면서 쟁점은 테슬라가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탈출이나 구조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고가 발생했던 대리운전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원인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고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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