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유명 감독의 18년 전 설왕설래

2021.11.09 11:17:18 호수 1348호

“거장에게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유명 감독의 18년 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8년 전 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감독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진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2003년 10월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해도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거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타지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감독인 B씨를 고소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3년 외국 호텔서 성폭행 피해” 고소
‘미투’ 이후 사과 요구했으나 거부 주장

A씨는 사건 직후 낙인 찍히는 것 등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2018년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올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호소했다.

B씨 측은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B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조만간 무고 등 혐의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실이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leej****>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mhki****>
‘두 사람 다 18년 전 일을 이렇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blue****> ‘18년 전 일을 올해 7월 전화해 사과 요구? 내가 보기엔 다분히 녹취를 목적으로 전화한 거 같은데?’<lcs2****>

감독 측 “그런 일 없었다”
명예훼손 등 혐의 맞고소

‘속옷 선물 받고 호텔방까지 갔는데 애매하네. 잘되면 사랑이고 안 되면 미투인 건가?’<jorb****> ‘18년 전…증거가 있나?’<hazk****> ‘오래 전 일에 대해 미투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가만 있다가 남자가 잘나가면 건다는 거지. 진짜 사과를 받고 싶은 거야? 아님 다른 어떤 물질이 받고 싶은 거냐?’<hoon****>

‘말만 교묘히 하면 전 남친과 관계 맺었던 것도 성폭행으로 몰아갈 수 있겠네∼’<elef****> ‘제 정신이 아니구만∼진짜면 당시에 신고를 했어야지’<ilov****> ‘모든 사건은 누가 유명해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찰도 검찰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피의자, 피해자로 구분되어 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면 아픈 일이지만 18년 전 사건은 다소 수사가 어려울 거 같아 안타깝네요’<tkfk****>


‘이런 식의 미투를 계속 피해자 중심으로만 다루면서 보도하면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s001****> ‘사람의 기억은 의외로 쉽게 조작된다. 하물며 18년 전 일이라면 정확히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다’<love****> ‘비단 예술계 뿐만 일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폭행 당한 여성 엄청 많을 거다’<jewe****>

‘2000년대 쓰레기 영화 참 많았지. 창작의 자유는 무슨∼’<maxi****> ‘오래됐든 쌍방 과실이든 폭로는 해서 인간의 사악함은 알려야 합니다. 18년 전 일을 왜 들추겠나요? 본인이 힘드니까 그렇겠죠’<smie****>

공방

‘진심 피해자라면 18년이든 28년이든 겪었던 일이 없어지나요?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은 왜 한이 맺혀 돌아가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남자들은 모텔, 호텔 따라가면 당연히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여자들은 아니다’<pyu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8년 전 성폭행 처벌은?

영화감독 성폭행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만큼 당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B씨로부터 선물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우>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