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끊이지 않는 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사기, 왜?

2021.11.05 15:39:18 호수 0호

[기사 전문]



이모씨는 얼마 전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판매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매입하기로 한 업체에 오토바이를 보냈는데 태도가 돌변하면서 제값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모씨가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건 10월 초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 업체를 운영한다는 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는 이모씨에게 기존 거래가인 90만원보다 높은 105만원을 제시하며 선수금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게다가 이모씨가 거주 중인 인천에서 광주까지 화물운송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오토바이를 받아 본 뒤 단순 변심에 의해 거래가 무산되면, 다시 이모씨에게 돌려보내는 화물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씨는 이 말을 믿고 오토바이를 실어 보냈지만 업체는 오토바이를 받은 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모씨에게 오토바이 정비 동영상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업체는 오토바이에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용을 제외한 5만원만 추가로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모씨가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업체는 “선수금을 환불하고 화물운송 왕복 비용인 36만원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이모씨는 직접 전라도 광주의 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 직원 3명이 앞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모씨는 선수금과 화물비용을 물어준 뒤 직접 화물트럭을 섭외해서 오토바이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모씨가 현장에서 섭외한 화물운송 비용은 11만원이었는데, 업체는 이마저도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모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사기’로, 이미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은 전합니다.

결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전문가들은 “전액 입금을 받기 전에는 화물을 보내지 말아야 하며, 대리인이나 중검단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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