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