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쏭달쏭’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2021.09.16 11:09:57 호수 0호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실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외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실외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실외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거리 집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다수가 밀접히 모이는 행사 및 집회, 공연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권 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시설장소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개장 시기의 해수욕장, 혼잡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등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단 산책이나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착용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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