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옆으로 줄줄 새는' 국군포로 사업의 이면

2021.08.03 16:13:44 호수 1334호

‘정착지원금’ 연구원 인건비가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에서 생환해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현재 16명. 의아하게도 이들 포로들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소관이다. 이에 관련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한 시민단체의 국군포로 사업에서 수상한 예산이 포착됐다.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해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 하지만 북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00여명에 불과하다. 북측이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며 국군포로 수만명을 가뒀기 때문이다. 

포로 사업
허점 투성

이들과 그 후손들은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말살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 북측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내 상황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지난달 14일 고 이원삼씨가 숨지면서 16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내로 송환된 포로들을 위한 정부 사업 역시 허점투성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국제 군비 통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일각에서는 군비통제과가 해당 사업을 맡게 된 배경에는 부서 간 권력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체결한 한 용역 사업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다. <일요시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귀환 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용역 체결했다. 

'허점투성이’ 이상한 지출 내역 보니…
보훈처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 왜?

NKDB는 2003년 5월10일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 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 청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주력으로 한다. 국방부와 체결한 귀환 국군포로 사업은 NKDB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맡아 진행 중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매년 계약했다.

사업은 크게 ▲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 통합 관리 사업 ▲보훈 예우 사업 ▲기초생활 지원으로 진행됐다.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국군포로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다.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안부 전화 등 콜센터 운용이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통합관리사업의 경우 재향군인회 여성회, 보훈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보훈 예우 사업에는 국군포로들을 위한 위로행사, 장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초생활 지원의 경우 월수입 100만원 미만자를 위한 정기적 지원에 힘썼다.

경쟁 입찰
맞춤형 지원

이들의 지난 10년간 용역 예산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9080만원, 2013년 1억1744만원, 2014년 1억31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1억5500만원에 해당 사업을 계약했다. 연평균 계약액은 1억3600만원이다.

의아한 대목은 예산에서 공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인건비 예산은 2012년 4900만원, 2013년 4800만원, 2014년 5300만원, 2015년 6430만원으로 올라 2020년에는 6834만원으로 증가했다(표 참조). 해당 사업이 국군포로 정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NKDB는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라고 해명했다.

NKDB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용역이다 보니 인건비 기준단가가 학술연구용역 단가라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로 책정돼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 사람이 인건비를 받지만 두 사람 조금 넘는 정도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왜 맡기나?

일각에서는 보훈처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국방부가 맡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국군포로 사업과 관련된 보훈 예우 사업(위로행사, 위로 지원, 장례 지원) 등은 다 보훈처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예산을 주고 시키는 것부터가 황당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국방부가 하게 돼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법령에 따라 국군포로와 관련된 건 국방부에서 총괄하기로 돼있다”고 반복했다.

국군포로들의 진상규명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방부에서 탈북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계약 맺은 시민단체
수상한 예산 지출 포착

박 이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들을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에 관한 여러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탈북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전역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보훈처 소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포로를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에서 배제시켰다. 문재인정부 역시 해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위한 ‘의도적 외면’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실적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산하기구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군포로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999년 발족했다. 

16명의
생존자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회의는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국군포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방부 전체 680여명 중 단 2명만이 투입된 상태다.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한국에는 16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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