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죽이고 있던 73년이었다.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드리웠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것.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여수‧순천사건(이하 여순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하루 만에 순천까지 장악한 군인들은 구례·곡성·남원, 벌교·보성·화순, 광양·하동 방면으로 진격했다.
현대사 비극
이승만정부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 등 군인들이 진격했던 대부분 지역을 탈환한 뒤 이적행위자를 색출하고 보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맞아죽거나 총살당했다.
당시 희생자 수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마지막 조사 시점인 1949년 10월25일 기준으로 1만1131명이 사망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그 사이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은 이념의 덫에 걸려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법안은 발의됐지만 무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의정부 출범 뒤 민간연구기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됐다. 하지만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1년 4월, 2011년 1월, 2013년 2월 발의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선에서 막혔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관련 5개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순천 지역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2005~2010년 여순사건 관련 신청을 받아 처리한 사건 결과를 토대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3월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올해 6월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됐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 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위헌 법령”이라며 “내란 부분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9일에는 순직 경찰 유족이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 모두가 참석한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자치단체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9일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4월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희생자 유가족 고령 많아
발 빠른 후속 조치 필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은 특히 발단이 제주 4·3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한 각계각층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여순사건 유족회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구만리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흘러 대부분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령이 됐기 때문에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수·순천 등 지자체 역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회와 단체들도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조사와 지원 결정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없다
여수의 한 시민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제라도 제정돼서 다행이다. 1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73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찾아야 할 때”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