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면 줄게"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실적 뻥튀기' 전말

2021.06.21 10:00:47 호수 1325호

돈 떼먹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의 한 지점장이 고객에게 돈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피해 고객만 50명에 피해 금액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다. 

매출의 비법

하이마트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이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현재 전국 점포 수만 440개에 달할 만큼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왔다.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도 나오기 시작했다. 포항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 A씨가 그랬다.

오랜 기간 A씨와 거래한 B씨는 그동안 A씨가 지점장 타이틀을 내세워 고객에게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일반 직원가인 30% 정도로 자신이 싸게 구매해 해당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다며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물품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지점장 A씨는 본인의 카드값, 대출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500만원~800만원씩을 송금했다.

“물건 싸게 주겠다”
고객 등친 지점장

이후 현금결제한 고객들이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 카드 결제한 고객들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배송했다.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한 고객이 배송 지연을 항의하면 현금결제한 고객들의 돈으로 환불하거나 함께 사은품을 주겠다며 고객을 달래 물건을 돌려막는 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심지어 A씨는 실적을 위해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했다. 지인들에게는 월말에 결제해주면 다음 달 초에 물건 값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매장의 실적을 증가시켰다.

A씨의 만행으로 유통사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개인고객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유통사들의 경우는 월 평균 2억원 정도를 A씨와 거래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사들은 물건이 출하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물건 값의 1.5배를 환불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물건이 출하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쌓인 이유는 고객들이 물건 값을 지불했어도 지점 입장에서는 물건 출하만 취소하면 수익이 발생한 만큼 매장 실적을 쌓는 게 가능하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매장의 이익만 추구했던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업체의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점장이 되기 전부터 고객들의 물건을 돌려막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A씨가 신용대출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손실 부분을 막았다.

그러나 돌려 막는 데 한계가 오자 A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고객과 업체들에게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월요일에 해결 가능하다거나 물건이 출하 예정이라고 연락을 돌렸다.

현금결제 유도
물건 돌려막기

월요일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로또를 구매한 뒤 당첨되면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지점으로 출근하자마자 길거리로 나섰다.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 다니며, 매주 평균 400만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했다.

로또도 당첨되지 않자, A씨는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롯데하이마트는 회사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사측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을 폭로한 B씨는 지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롯데하이마트에 A씨가 근무했음에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제를 롯데하이마트에서 한 점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이마트에서 개인 간에 오고 간 거래이므로 변상조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롯데하이마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에 나섰다.

지인도 이용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배송 완료 후 실적이 잡히고, 물건 출하를 취소하면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며 실적을 위한 꼼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증명된 고객들에게 환불 및 배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은 직원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객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하이마트 캐시백 사건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에도 현재 수법과 유사한 캐시백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고객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면 원금과 함께 일정 금액을 캐시백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고객의 돈을 빼돌렸던 사건이다.

당시 직원은 고객에게 캐시백을 약속한 뒤 두 차례만 입금하고, 고객에게 만나자고만 전달한 뒤, 퇴사한 뒤 잠적해버렸다.

이후 직원이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의 허술한 직원 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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