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간호사 임금체불 논란

2021.03.02 14:28:58 호수 1312호

“정부만 믿고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간호사에게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고 간호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의 임금체불 실태를 취재했다.
 

▲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 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185억 미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의료진에 노고를 인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 인력 251명)이었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의료원을 퇴사한 A씨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발견했다.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10개월 경력이 있던 A씨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중환자 돌봄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문을 읽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수당 20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숙식으로 파견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파견 간호사 신청을 받았으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답변했다. 당시 세 군데 병원 중 괜찮은 곳을 선택하라고 해서 당시 수도권 중에는 B 병원만 있길래 그곳으로 출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합격과 지정 병원 선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A씨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인데 합격됐지만 다른 5년차 이상의 베테랑 간호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속한 B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 중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기준도 모호한 데다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또 있었다.

연차가 낮았기에 병동으로 지원을 했던 A씨는 출근 하루 전날 중환자실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파견된 간호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동료 간호사는 숙박 한 달치를 병동을 미리 결제했던 터라, 근무지가 바뀌었다고 파견 근무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B 병원 계약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 당시 A씨는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1장으로만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이에 관련해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본급에 위험·전문수당 계약
월급 900만원 못 받아 발 동동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간호사 근무 시스템인 3교대로 근무했다. 코로나 전용 중환자실에는 기존 간호사가 배치됐고 파견 간호사가 붙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다닌 것보다는 부담이 덜했다고 한다. 전에 일하던 곳과 달리 인력난은 없었으며 환자 1명만 책임지면 되니 마음은 편했다.

파견 간호사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최소 한 달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달라졌다. 

A씨는 “코로나 관련된 병원들은 간호사의 근무 기간이 확정적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들도 더 차출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간호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근무수당은 공지에 20만원으로 명시됐다. 간호 업무상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근무가 필수다.
 

하지만 일당 2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야간 근무, 화요일 야간 근무, 수요일 휴무를 하게 된 간호사가 있다고 하자. 수요일의 경우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틀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고 3일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다.

A씨는 “파견 근무를 다녀온 선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임금을 주시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호사 야간 근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3일치로 계산하지만 이를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이틀치만 지급한다. 본인이 근무한 날짜를 잘 책정하고, 잘못 들어오면 본인이 직업 확인해서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내 커뮤니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불만 글이 게시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20대 저연차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30·40대 이상의 고연차 간호사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A씨는 “나이가 많으신 선임 간호사들은 젊은 간호사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다. 그들은 ‘일반 직종이 갖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또 ‘대학교 졸업할 때 나이팅게일 정신을 선서까지 했는데 돈을 밝히는 이미지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파견 근무한 31일을 계산하면 실제 근무 일수 20일, 나이트 오프 3일, 주휴근무 4일로 총 938만89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비 문제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시에 파견된 간호사 가운데 아예 못 받은 사람, 일부 받은 사람, 또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금 전체를 한꺼번에 드려야 하지만 예산이 없기에 일부 수당만 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생활을 생각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은 곧 지급이 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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