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9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씨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와 지인사이 였던 일당은 전날 오후 8시30분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고스톱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 위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원을 판돈으로 걸어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