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자동차 접촉사고 시 뺑소니의 기준

2021.02.01 10:27:34 호수 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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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주했을지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피해자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차량(일명 ‘뺑소니’)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통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점, 피해자가 진료 당일 엑스선촬영만 하고 의사가 권하는 물리치료는 받지 않은 점, 정밀검사는 실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상해진단서 1주가 발급됐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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