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며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만의 올가미에 갇혀있는 검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개 검사의 주장치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한편으로 살피면 그의 의식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을 살피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 사퇴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경우다.
이 대목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다.
결국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사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정권 전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녹으로 연명하는 일개 공무원의 주장치고는 객기에 가깝다.
다음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그런데 실상도 그럴까.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지금까지 윤 총장이 보인 행태는 검찰개혁과는 무관해 보인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윤 총장은 그의 맹목적인 찬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는 생각 말이다.
윤 총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면 그의 공치사에 대해 상당히 거북하게, 낯간지럽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결국 일개 검사의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문재인정권은 물론 윤 총장의 입지를 곤궁하게 만들고, 나아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전망한다.
이제 제목에 언급한 대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해보자.
물론 필자는 법률가가 아닌 만큼 용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필자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또한 지금까지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주장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광의의 개혁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으로, 그리고 기소권은 지금처럼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
다음은 협의의 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지니고 있는 기소권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무부 산하에 소송 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검찰은 오로지 재판 과정에서 소송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는 검찰의 가장 큰 폐단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소 제기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한 점이다.
말인 즉슨, 기소 전 단계에서 사법부가 실시하는 사전 구속영장 실질 검사 제도를 본받아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그 자료를 법무부에 이첩하면 법무부는 철두철미한 심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방법이야말로 검찰을 완벽하게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법 집행 과정의 엄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판단해 감히 제언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