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보험업계 최초로 풍수재와 붕괴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점포휴업 일당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점포휴업(화재, 풍수재,붕괴 등) 일당(1일 이상)’은 지난 11월 출시한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에 새롭게 탑재된 특약이다.
이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 폭발·파열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에서 함께 새롭게 선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용성 인정받아 6개월 부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 비용도 함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독창성과 유용성,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여에 걸친 노력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에 대해서는 2021년 6월2일까지 6개월간 삼성화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6년 만에 새로운 개념의 재물보험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