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무단칩입해 투숙객 금품 협박

2020.11.06 15:38:09 호수 129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숙객이 자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했다가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투숙객이 묵고 있던 모텔 객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준강도)로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50분경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모텔 내 객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숙박업소 내 문이 열린 객실에 무단 침입했으나, 잠에서 깬 투숙객과 마주치자마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전북 지역으로 달아난 정황을 포착, 탐문 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음독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정상적인 진술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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