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비 벌이다 재떨이 폭행 살해

2020.10.23 11:23:14 호수 129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3일 오전 6시경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화장실에서 마주친 C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C씨가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는 것에 격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재떨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B씨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합세해 주먹으로 C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말리던 C씨 일행 D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명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7시30분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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