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태’ 대한체육회 조치는?

2020.08.10 09:59:12 호수 1283호

원 스트라이크 아웃!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달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서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낸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한 제재의 건이 상정됐다.

이사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으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고(단, 적극 신고 시 처벌 대상 예외),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논의

이외에도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 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해 구체적인 징계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가입탈퇴 규정 적용 유예의 건도 의결됐다. 빙상연맹은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8. 9. 20.)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및 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금년도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해 가입탈퇴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선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11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