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남자친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흉기로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경 광주 서구 한 원룸서 흉기로 남자친구인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던 것”이라며 ”B씨가 말리는 과정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