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팔려고” 대게 300마리 불법 보관

2020.07.07 17:23:51 호수 12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몰래 보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1시경 삼척의 한 시장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가 내부에 암컷 대게 323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고무 대야에 암컷 대게를 담고 이불로 덮어 보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암컷 대게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9㎝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은 “최근 대게 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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