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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