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아동학대 천태만상

2020.06.15 10:13:53 호수 1275호

학교 못 가니…사각지대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자인 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학대


지난 1일 충남 천안서 9세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인 의붓어머니가 A군을 가방 안에 가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A군은 3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부작용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는 A군을 가로 50㎝·세로70㎝ 정도 크기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해 3시간 후 돌아왔다. 이후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그보다 작은 중형 가방(가로 44㎝·세로60㎝)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어머니는 A군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서 가방 안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남 창녕에선 9세 B양이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건이 일어났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를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B양은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B양의 손에 남은 화상은 의붓아버지가 ‘지문을 지우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지진 흔적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남지방경찰청와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경 B양 의붓아버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등 압수한 물품이 실제 학대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B양은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파이프(막대기)로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숨쉬기 힘들어 죽을 뻔 했다” 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천안·창녕서 끔찍한 사건
사망하고, 도망친 이후에야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서 피해 아동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은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에 옮겨진 이후, B양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야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피해 아동들은 담임 선생님 등 학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

실제 천안 사건의 경우 A군은 한 달여 전에도 의붓어머니에게 옷걸이와 리코더로 두들겨 맞았다. 당시 A군은 머리가 1㎝가량 찢어지고 손과 엉덩이 군데군데 멍든 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군의 방문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8일 부모에게 전화로 ‘학대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피해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3일 A군의 집을 찾았지만 아이는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의 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A군에 대한 격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교 중이었다. A군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보호기관 조사관과의 통화서 “특별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과정서 A군을 학대한 의붓어머니는 ‘반성한다’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조사를 교묘하게 피해나갔다. 이후 계속된 의붓어머니의 학대에 A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창녕 B양의 경우에도 학교와 이웃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코로나19로 4월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에 참석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아니라 학교 측은 B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학습꾸러미를 전달하러 B양의 집에 3차례나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B양의 친모는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담임 선생님을 돌려보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로 인한 아동학대 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9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에 비해 13.8% 증가했다. 


온라인 수업 참여했지만
아이 상황은 파악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이 1월부터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614건으로 평소보다 8.3%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어른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비대면 상담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원영이 사건’으로 학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2016년 3월 평택서 7세 신원영군이 의붓어머니 김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김씨는 사망한 원영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에 이를 때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뒀다. 

원영이가 화장실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린 김씨는 2016년 1월 청소용 락스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친부는 락스 세례를 맞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를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 독촉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됐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3회 이상 독촉했는데도 가정의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원영이 사건 이전에는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더라도 학교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칼 빼나

법무부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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